서울중앙지법 제4파산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6일 동양시멘트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 동양시멘트가 2013년 10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지 1년5개월 만이다.
동양시멘트 지분 55%를 보유한 (주)동양은 조만간 법원 허가를 받아 매각자문사 선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법원은 (주)동양과 동양시멘트를 묶어 매각하기로 했다. 부채(약 6000억원)를 포함한 전체 매각 가격은 1조2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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