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법 부결은 로비때문? 학부모들 '분노'

입력 2015-03-08 10:56   수정 2015-03-08 11:02

'CCTV법 부결' 'CCTV법'

CCTV법 부결에 로비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국회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어린이집 CCTV 설치법안을 부결한 가운데, 관련 단체의 로비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어린이집 CCTV 법안은 3일 법사위에서 내용이 바뀌었다. 학대가 있었던 어린이집 영구 퇴출 조항을 완화하고, 실시간으로 어린이집 CCTV를 볼 수 있도록 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도 삭제된 것.

그런데 이 과정에 관련 단체의 집중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만 4천 개의 산하 어린이집을 둔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활동한 것.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는 지난달 복지위에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로비의 대상을 법사위로 옮겨 법안 완화를 요구했다.

실제 법사위에서 몇몇 조항들이 바뀌었다. 또한 본회의에서 법사위원 15명 가운데 4명만이 찬성에 표를 던졌다.

어린이들의 안전보다는 이익단체의 표를 더 의식한다는 비판에도 할 말이 없게 된 셈이다.

여야 지도부는 어린이집 CCTV 법 부결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4월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CTV 법 부결에 누리꾼들은 "CCTV 법 부결, 어이가 없다", "CCTV 법 부결, 아이들 안전은?", "CCTV 법 부결, 세금이 아醮?quot;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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