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채권자 살해' 60대 여성 징역 35년 확정

입력 2015-03-08 15:57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채권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모씨(61·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서씨는 2013년 자신에게 4억7000여만원을 빌려준 이모씨를 집으로 불러 함께 고스톱을 치다 둔기로 머리를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서씨가 반성하지 않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은 서씨의 형을 징역 35년으로 더 높였고,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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