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씨는 2013년 자신에게 4억7000여만원을 빌려준 이모씨를 집으로 불러 함께 고스톱을 치다 둔기로 머리를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서씨가 반성하지 않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은 서씨의 형을 징역 35년으로 더 높였고,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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