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8.9% 가파른 인상
[ 김우섭 기자 ] 정부는 쪼그라든 내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당·정·청은 지난 6일 내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가계 소득이 늘어나야 소비가 증가하고 기업 매출도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현 수준의 인건비도 감당하기 힘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큰 부담이다. 가뜩이나 박근혜 정부 들어 2년 연속 7%대 인상을 단행한 터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기업들엔 적정한 임금 인상을 유도하겠다”는 발언을 수차례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계 부채 증가로 소비 여력이 줄어든 가계에 실탄을 채워주려면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며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이 임금 인상분으로 생긴 여윳돈을 쓰기 시작하면 경제 전체에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대기업의 부담은 미미하다. 이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주고 있어서다. 그러나 섬유 신발 등 임금 수준이 낮은 제조업과 편의점, PC방, 식당 등 자영업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실시한 ‘2015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 조사’에 따르면 전체 중소기업의 78.7%는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상시에도 5% 이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순화동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점주는 “인건비가 대폭 오를 경우 아르바이트생을 줄이는 점포가 늘어날 것”이라며 “결국 서비스 질 하락으로 소비자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상승률이 지나치게 가파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2001년 1865원에서 2014년 5210원으로 2.8배가량 높아졌다. 연평균 8.9%의 인상률이다. 같은 기간 명목임금 상승률은 3.8%, 물가상승률은 2.9%였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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