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은 직장인이 스스로 노후자금을 모으거나, 이직 또는 퇴직 시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는 대신 만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다. 크게 퇴직 IRP와 적립 IRP로 구분되는데 이번에 세액 공제 혜택이 확대된 것은 적립 IRP다.
기존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액 중 400만원을 한도로 12%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 퇴직연금에 대한 별도 납입 한도 300만원이 신설되면서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즉 작년까지는 연금저축 등으로 400만원을 납입하면 52만8000원(지방소득세 포함 총 13.2% 공제)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적립 IRP에 300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내년 연말정산 때 92만4000원(700만원×13.2%)을 받는다.
5년 이상 납입하고 만기금액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일반 금융소득(15.4%)보다 훨씬 적은 세금이 부과된다. 만 55세 이상 수령 시 5.5%, 만 70세 이후는 4.4%, 만 80세 이후엔 3.3%로 저율의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되기 ㏏?甄?
다만 국가가 적립 IRP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취지는 근로소득자의 노후 보장에 있는 만큼 중도해지하거나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엔 과거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13.2%)보다 더 많은 금액(16.5%)을 기타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적립 IRP에 가입하려면 우선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공적 연금 가입자는 가입할 수 없다. 회사의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에서는 신분증만 제시하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지만 다른 회사에서 개설하려면 회사 등이 발급한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경률 < 이현회계법인 이사 >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