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김씨에게 면허를 빌려 준 의사 이모 씨(61)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씨 명의를 빌려 2012년 8월 대구시 서구에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린 뒤 약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 26억여원을 타낸 혐의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게 돼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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