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에 따르면 이 증권사는 현물시장에서 위탁자의 허수성주문과 분할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처리해왔다.
거래소는 "이트레이드증권에 '회원경고' 조치를 내린데 이어 관련 직원 1명에 대해 '경고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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