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임종룡 후보자 농협회장 재직시 종합소득 신고의무 불이행"

입력 2015-03-09 11:33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연금소득 종합소득 합산 신고 누락
후보자 내정 후 2월24일 기한후 신고, 3월4일 수정신고
김기준 의원 "납세 의무 불성실 해명하고 사과해야"



[ 최성남 기자 ]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작년 5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9일 밝혔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내정된 이후 뒤늦게 지난 2월24일에 청문회 준비팀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했다"면서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21만원 포함해 197만원(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일에는 또 수정신고를 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임종룡 후보자는 2013년 3월3일 국무조정실장을 끝으로 32년 공직을 퇴직했다. 3월29일 1억834만원의 퇴직수당을 받았지만 연금소득공제 초과로 세금은 내지 않았다. 더불어 4월부터 390만원 상당의 퇴직연금을 받았다.

더불어 같은 해 5월부터는 모교인 연세대학교 석좌교수로 임용돼 농협회장로 옮기기 전까지 374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5월21일 ‘한국경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1시간짜리 특강을 한 것이 전부다.

5월15일부터는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위촉돼 역시 농협회장으로 가기 전까지 25일 간 360만원(월 4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여기에서 수행한 연구 업무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소득으로 3%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12만원을 납부했다.

5월25일에는 NICE 초청으로 2시간짜리 특강 명목으로 523만원을 받았다. 기타소득으로 세금 20만원을 납부했다. 물론 이 기간에도 퇴직연금으로 매월 390만원을 받고 있었다. 4월부터 12월까지 퇴직연금 2335만원에 대해 원천징수로 5만8000원을 납부했다.

김 의원은 "2013년 5월 한 달간만 보면 연세대학교 석좌교수,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 NICE 특강 1회, 공무원 퇴직연금 등 1353만원을 받았지만 납부한 세금은 고작 29만5000원에 불과했다"고 했다.

임종룡 후보자는 세 곳의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었음에도 작년 5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기타소득인 강연료는 연 1500만원을 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다. 다만 사업소득과 연금소득은 반드시 합산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은 원천징수 당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면 최고세율인 35%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269일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2월17일 후보자로 내정된 이 후 청문회 준비팀이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설 연휴가 끝나고 지난 2월 24일 영등포세무서에 기한 후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3월4일에는 또 다시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1500만원 미만인 기타소득을 합산신고에서 제외했지만, 연금소득이 무신고 대상으로 추가돼 가산세가 31만원 늘어나 16만원을 추가 납부한 것이다. 결국 종합소득 합산신고 누락으로 213만원(지방세 포함)을 추가로 납부한 셈이다.

김기준 의원은 "임종룡 후보자는 조세정책 수립과 집행을 총괄하며 세제개편안을 수립·발표했던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한 조세정책 전문가"라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몰랐을 리가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작 본인은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성실 신고 의무와 납부를 독려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의 생명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이고 이는 고위 공직자의 모범에서 출발한다"면서 "임 후보자가 납세 의무 불성실에 대해 국민들 앞에 분명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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