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주목하는 중국의 반테러법, 입법 내용 뭐길래…

입력 2015-03-09 11:36  

중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수장이 올해 전인대의 중점 과제로 반(反)부패에 관한 국가 차원의 입법과 반테러법 제정을 제시했다.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8일 오후 개최된 올해 전인대의 제2차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런 계획을 공개했다고 중국신문망이 9일 보도했다.

장 상무위원장은 우선 올해 중점 과제로 "'반부패 국가 입법'을 추진하고 행정감찰법 개정을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가 차원의 법률을 제정하고 관련법을 정비,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가 추진중인 반부패 투쟁을 법률·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시 주석은 그동안 "감히 부패를 저지르지 못하는 분위기(不敢)에서 나아가 부패가 불가능하고 생각조차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울타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제도적 뒷받침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장 상무위원장은 또 다른 중점 과제로 '국가안전에 관한 법치건설'을 거론하며 "국가안전법, 반테러법, 외국의 비정부조직 관리법, 인터넷 안전법 등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이 앞으로 대내외적인 안보와 보안 조치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인대는 또 올해 중점 과제로 증권법, 광고법, 선거법, 지방조직법, 행정심의법, 식품안전법 개정과 사회교정법 및 가정폭력 방지법, 중의약법, 자선사업법, 공공문화서비스 보장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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