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는 “각 은행이 제공한 기초정보에서 일부 오류가 있어 수정 공시하게 됐다”며 “수정 전 코픽스를 기준으로 대출이자를 낸 사람에게는 소액이라도 차액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출금액이 1억원인 경우 차액은 최대 800원으로 추정된다.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8일까지 은행에 코픽스 기준으로 대출 이자를 낸 이들에 해당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돌려줄 이자가 은행권 전체로는 몇백만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월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되며, 잔액기준 코픽스는 기존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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