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는 재단설립의 목적, 설립 및 적용범위와 사업, 기본재산의 조성, 임원, 운영재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에 따르면 문화재단은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구민대학 및 구립 예술단체 운영 △지역문화 관련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추진 △지역문화협력 및 연계 교류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문화재단은 그동안 도시관리공단과 문화원에서 분산 수행 중이던 문화관련 업무를 분리시켜 전문성을 확보한 효율적인 새로운 문화정책 추진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문화재단의 설립으로 기존의 행정주도 문화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지역문화 콘텐츠를 발굴, 관광코스 등을 개발해 지역문화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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