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임금인상 따르는 개성공단 업체 제재

입력 2015-03-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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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조치를 따르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제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북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적용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입주기업을 적극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기업측 건의가 있었다"면서 "기업이 이행할 사항과 불이행시 법적·행정적 제재조치를 담은 공문을 전체 기업 대상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문을 통해 기업들에 북측 근로자의 3월 임금을 인상하지 않은 채 종전대로 지급하라고 당부할 예정으로, 이를 따르지 않는 기업은 제재하겠다는 뜻이다.

이 당국자는 제재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는 "(북한의 압박에 못 이긴) 기업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이 북한의 압박으로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북측의 부당한 조치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협보험금 지급 문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협보험금은 개성공단 등 북한에 투자하다가 손실을 본 기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기업은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게 된다.

보험금 지원은 공단 폐쇄?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정도지, 기업의 철수를 조장하거나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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