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일방적 개성공단 임금 인상 수용 불가"

입력 2015-03-10 16:18  

정부는 10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한데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어 북한의 요구를 따르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제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남북 합의에 위배되는 북한의 일방적 노동규정 적용은 수용불가"라며 "북측의 일방적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임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기업들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적용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입주기업을 적극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기업 측 건의가 있었다"면서 "기업이 이행할 사항과 불이행시 법적·행정적 제재조치를 담은 공문을 전체 기업 대상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문을 통해 기업들에 북측 근로자의 3월 임금을 인상하지 않은 채 종전대로 지급하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를 따르지 않는 기업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제재 수위는 결정되지 않았다. 당국자는 "(북한의 압박에 못 이긴) 기업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이 북한의 압박으로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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