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계자는 "여야가 다음 달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누리과정의 목적예비비 5064억을 푸는데 장애요인이 사라졌다"며 "어떤 방식으로 예비비를 배분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르면 내일 예비비 배분 계획을 담은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발송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이 보육교사 급여 등을 지급하는 오는 25일까지 예비비를 배분하면 된다며 "그때까지 의사결정을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등은 각 시·도교육청이 급한 대로 편성한 2∼3개월분의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나고 있다며 정부가 빨리 목적예비비를 배분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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