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할까…첫 재판 주목

입력 2015-03-10 18:35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기소 여부와 관할을 두고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기소가 결정되면 온라인 서비스사 대표가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유포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지 따지는 첫 재판이 열리게 된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을 지난해 12월 대전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에서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그룹은 카카오에서 개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다.

경찰로부터 수사 기록과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대전지검은 기소 여부를 두고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 규정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미와 범위가 다소 모호하기 때문이다.

관련 법률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음란물 유포 방지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다음카카오 법인이 아닌 이 대표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기소 결정에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이 대표 주소지에 해당하는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타관송치)하는 방안에 대해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는데, 이 대표 사건의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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