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法개정안 7월 발의 예정
내년부터 6·7급 206명 배치
채용·인사권 지방의회에 넘겨
의원 '입김' 등 부작용 우려
[ 강경민 기자 ] 내년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 시·도의회에 지방의원을 보좌하는 206명의 정책지원관이 배치된다. 의원 1인당 한 명씩 보좌관을 두는 유급보좌관제 대신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뽑겠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 고위 관계자는 “지방의원을 보좌하는 정책지원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오는 7월 발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행자부는 올초 각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와 정책지원관제 도입에 대한 협의를 끝냈고 다음달께 당정 협의를 거쳐 세부 추진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내년부터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6급과 7급 정책자문관을 한 명씩 배치할 계획이다.
제주도를 제외한 16개 광역 시·도 의회 상임위원회는 103개로, 총 206명의 정책지원관이 배치된다.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로 지정되면서 유일하게 도의회 정책자문위원제를 시행 중이다. 정책지원관의 평균 연봉은 각종 수당 등을 합치면 4000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행자부 설명이다. 이를 포함해 정책지원관 운영비로 연간 100억원가량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이 예산은 각 지자체가 부담한다.
전국 지방의회는 그동안 지자체 집행부에 대한 감시 및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유급보좌관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지방의원들의 각종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유급보좌관제 대신 상임위원회별로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뽑는 정책지원관제를 도입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지방의원을 보좌하는 정책지원관들은 해당 지방의회 사무처에 배치된다.
행자부는 지방의회가 요구해온 유급보좌관제 도입이 무산됨에 따라 정책지원관에 대한 인사 권한을 해당 지자체장이 아닌 지방의회에 넘겨주기로 했다. 현재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 권한은 해당 지자체장이 갖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정책지원관 채용에서 인사까지 모든 권한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넘기겠다는 게 행자부 설명이다.
정책지원관 채용·인사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시간제 임시직 보좌인력 50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시의원들의 친인척이 상당수 뽑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현웅 행자부 선거의회과장은 “최근 서울시의회의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방의원들이 정책지원관 인사권을 남용하지 못하게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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