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이기주의 '청부 법률'
기업활동·국민 생활에 피해
2017년까지 지자체 조례 정비
'법제 한류' 전파에도 앞장설 것
[ 정소람 기자 ] “정부 부처가 사실상 법을 만든 뒤 국회의원의 이름만 빌리는 청부입법이 늘어나면서 위헌법률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정부 법제처장(59·사진)은 지난 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창의적인 기업 활동과 국민의 경제 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법령을 일관성 있게 정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3년 3월부터 법제처를 이끌어온 제 처장은 30여년간 법제 분야에서 근무한 전문가로, 법제처 내부 출신으로는 처음 수장에 올랐다.
제 처장은 급증하는 청부입법이 우리 법 체계를 왜곡시키는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의원입법은 규제 심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진행이 쉽다는 점을 정부 부처·특정 이익 단체들이 악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기 위한 창구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제 처장은 “자기 밥그릇만 생각해 부처 이기주의적인 입법을 하면 법률이나 시행령 간 서로 충돌하는 조항이 나오거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가 양산되기도 한다”며 “이로 인한 조직 확대와 예산 낭비는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최근 위헌 소지가 있는 법 조항·시행령 등 121건을 정비 과제로 확정해 각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제 처장은 상위 법령과 엇갈리거나 경제 활동을 과잉 규제하는 지방 조례를 정비하는 일에도 힘을 쏟고 있다. 법제처 출범 이후 최초로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6만건에 대해 전면 검토를 진행 중이다.
제 처장은 “공설 주차장의 주차요금이나 지역별 건축물 종류 제한 등 주민 생활과 지역 경제에 밀접한 사항들이 잘못 규정돼 주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현재까지 서울시 등 9개 지자체 조례 660여건을 정비 과제로 확정해 추진 중이며 2017년 말까지 전국 6만건의 정비 작업을 모두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내 법제도를 개발도상국에 전파하는 등 ‘법제 한류’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국의 1960~1970년대 고도성장을 뒷받침한 경제 법제를 정리한 책자를 발간해 47개국에 배부했으며 올해부터는 미얀마에 정보기술(IT)과 법제가 결합된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에 들어간다.
제 처장은 “법제 수출은 국격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나 국민들이 친숙한 제도적 기반 아래 경제 활동을 하도록 돕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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