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유정 기자 ] STX에 근무하다 한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A씨는 최근 전 직장에서 내용증명 한 통을 받았다. 2013년 말 퇴사 당시 채무로 남은 우리사주 대출금을 갚으라는 독촉장이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수천만원을 투자한 주식은 2014년 STX가 채권단 자율협약을 맺고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상감자를 당해 가치가 땅에 떨어졌다. 그는 대출을 받아 채무를 돌려막을 예정이다.
STX그룹의 상당수 직원이 뒤늦게 대규모 우리사주 대출금 상환압박에 직면했다. 그룹 위기가 본격화된 2013년 이후 (주)STX, 팬오션 등 주요 계열사 직원들은 줄줄이 회사를 떠났다. 하지만 우리사주를 사면서 회사로부터 빌린 대출금은 아직 발목을 잡고 있다.
현행 규정상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만 퇴사가 승인된다. 하지만 당시 STX그룹에는 퇴사 직원이 많았고 직원당 대출금 규모도 컸다. 팬오션은 직원 1인당 대출금 규모가 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에 달했고 다른 계열사 직원들도 수천만원 수준이었다. 회사 측은 하는 수 없이 ‘1년 안에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확약서를 받고 퇴사를 승인해줬다.
STX그룹 출신 관계자는 “확약한 지 1 袖?지났지만 자발적으로 돈을 갚은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며 “작년 말 관련 소송에서 이긴 회사가 본격적인 대출금 회수에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
팬오션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본인의 의지가 아닌 회사 사정에 의해 퇴사했기 때문에 우리사주 대출금을 갚지 않겠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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