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홈페이지에 인적사항 입력 없이 제보할 수 있는 익명 불공정 제보센터를 이달 중 설치된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고 있다"면서 "불공정행위 적발과 시정에 어려움이 많다"고 배경을 밝혔다.
현재 공정위 홈페이지에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이름을 입력해야 하고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인증번호 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 또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 등도 기재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1월 31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불공정행위 대책을 조사한 결과 '신고자 비밀보장'이라는 응답이 49.3%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는 익명 제보된 사건도 실명 신고 사건과 똑같이 처리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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