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익명제보센터' 만든다…대기업 불공정행위 익명신고 가능해져

입력 2015-03-11 08:0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중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한다. 중소기업이 익명으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홈페이지에 인적사항 입력 없이 제보할 수 있는 익명 불공정 제보센터를 이달 중 설치된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고 있다"면서 "불공정행위 적발과 시정에 어려움이 많다"고 배경을 밝혔다.

현재 공정위 홈페이지에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이름을 입력해야 하고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인증번호 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 또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 등도 기재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1월 31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불공정행위 대책을 조사한 결과 '신고자 비밀보장'이라는 응답이 49.3%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는 익명 제보된 사건도 실명 신고 사건과 똑같이 처리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부동산 업계 '주택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로 3월 은?특판금리 잡아라!
아파트 전세가율 70%육박..수요자들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로 이자 절감해야..
[알림] 슈퍼개미 가입하고 스타워즈 왕중왕전 함께하기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