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설 연휴 이후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며 “주택연금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 수단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설 연휴 때 가족들이 모여 가입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계속 거주하면서 매월 연금방식으로 생활비를 지급받는 제도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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