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경정청구권은 올해부터 5년으로 늘었다. 지난 1월 연말정산 때 공제항목을 빠뜨렸다면 오는 2020년 3월10일까지 언제든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연맹이 제공하는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한 근로자 1256명의 사례를 보면 암·치매 등 난치성 질환으로 치료나 요양 중인 부양가족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환급받은 경우가 전체의 27.6%로 가장 많았다.
또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했던 직장인들이 추가로 인적공제 등을 받게 된 경우는 27.2%로 그 다음이었다.
이어 퇴사 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10,8%), 본인 또는 회사의 실수(9.8%),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 누락(7%),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을 몰라 누락(3.7%) 등이 뒤를 이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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