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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김도희 승무원이 조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김씨는 미국에 있지만 한국에는 없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요구했다.
11일 관련 업계 및 외신에 따르면 김 승무원 측이 소송 제기지역으로 한국이 아닌 미국을 택한 것은 미국 법원이 한국 법원보다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많은 금액을 보상하게 하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한국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적기 때문에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 "한국에서 몇백만 원 밖에 못 받을 것도 미국에선 몇십만불(수억 원)은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징벌적 대상이 인정될 수 있을지도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 측은 김씨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승무원 경력과 사회적 평판 측면에서도 피해를 보는 등 손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의 변호인은 아직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이 손해배상을 위한 협의에 나서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송이 제기된 이상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은 김씨 측과 합의를 시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가 '땅콩 회항' 사건 발생지인 미국 뉴욕주의 법원에 소장을 냈지만 실제로 재판이 현지에서 이뤄질지는 확실하지 않다. 만일 피고측이 한국에서 재판받기를 요구하면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미국 법원이 한국 법원으로 이송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허위 진술의 대가로 회사로부터 교수직을 제안받았다는 의혹 때문에 따가운 비난을 받았으며 이름과 얼굴까지 인터넷에 공개됐다.
그는 지난 1월 법정에 출석해 교수직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면서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사과를 받을 뜻도 없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계속 승무원으로 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소송을 통해 합의금을 받는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작년 말 일어난 '땅콩 회항' 사건 이후 병가 중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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