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임금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근무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3월10일) 다음날인 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경정청구(환급신청)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권리인 경정청구권은 2003년부터 3년간 보장돼 오다 올해부터 5년으로 늘었다. 지난해에 근로소득세를 더 냈다면 경정청구 기한인 2020년 3월10일까지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과거 5년간(2009~2013년) 귀속 근로소득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2009년분은 오는 5월31일까지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추가 환급받는 대표적인 경우는 △장애인 공제와 장애인 의료비 공제 누락 △연말정산 기간에 퇴사해 기본공제만 신청 △회사에 사생활을 알리기 싫어 일부 공제 자진 누락 △소득공제신청서 잘못 기재 △부양가족 공제 누락 등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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