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이후 번호이동 반토막…유통협회 "생존권 위기"

입력 2015-03-12 09:35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번호이동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유통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단통법 시행 이후 번호이동 건수가 시행 이전에 비해 절반 가량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동통신사들이 불법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영업정지를 받았던 지난해 2월보다 2015년 2월 번호이동 건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분석이다.

지난 2월 이통3사의 번호이동 건수는 57만9878건으로 전년 동기의 44.6%에 그쳤다. 올해 1월에도 번호이동 건수는 75만66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1.8%에 불과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대형유통망 확대, 시장냉각 등으로 폐업이 잇따라 생존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관계 부처인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생존권 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할지 등 근본적인 대책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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