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적발한 선거사범은 모두 39건에 45명으로, 이 중 3명을 불구속 입건·송치하고 42명은 수사 또는 내사 중이다.
이 가운데 당선인은 12명이 포함돼 있다.
당선인 10명 중 1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 또는 내사를 받는 셈이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조합장 선거 당선인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앞으로 수사 결과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일부 조합은 재선거해야 할 수도 있다.
영북지역의 한 조합장 당선인 A씨는 지난해 9월 초께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 집앞 현관 계단 등에 명함과 주류를 놓고 가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와 별도로 춘천지검과 도내 4개 지청에서도 이번 선거와 관련해 13명을 입건, 이 중 1명을 구속됐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번 선거과정에서 46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 이 중 8건을 고발하고 1건을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 35건은 경고 조치하고, 2건은 수사기관에 넘 若?
허행일 지방청 수사 2계장은 "선거 이후에도 선거법 위반 사례 등이 추가로 접수되는 만큼 수사 대상에 오를 당선인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될 수 있으면 수사를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도 공소시효 완료일인 오는 9월11일까지 선서사범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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