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당선인 12명 수사·내사중…후폭풍에 '촉각'

입력 2015-03-12 10:39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101명 가운데 12명이 선거과정에서 불·탈법 행위 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적발한 선거사범은 모두 39건에 45명으로, 이 중 3명을 불구속 입건·송치하고 42명은 수사 또는 내사 중이다.

이 가운데 당선인은 12명이 포함돼 있다.

당선인 10명 중 1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 또는 내사를 받는 셈이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조합장 선거 당선인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앞으로 수사 결과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일부 조합은 재선거해야 할 수도 있다.

영북지역의 한 조합장 당선인 A씨는 지난해 9월 초께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 집앞 현관 계단 등에 명함과 주류를 놓고 가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와 별도로 춘천지검과 도내 4개 지청에서도 이번 선거와 관련해 13명을 입건, 이 중 1명을 구속됐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번 선거과정에서 46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 이 중 8건을 고발하고 1건을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 35건은 경고 조치하고, 2건은 수사기관에 넘若?

허행일 지방청 수사 2계장은 "선거 이후에도 선거법 위반 사례 등이 추가로 접수되는 만큼 수사 대상에 오를 당선인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될 수 있으면 수사를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도 공소시효 완료일인 오는 9월11일까지 선서사범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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