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고폰 선보상제' 이통3사에 과징금 34억 부과

입력 2015-03-12 13:35   수정 2015-03-12 13:36

중고폰 선보상제를 시행했던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34억원 가량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총 34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또 이통 3사가 단말기 반납 조건 등 선보상제 주요 내용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LG유플러스가 15억9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SK텔레콤 9억3400만원, KT 8억7000만원이다.

방통위는 이통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가 우회를 통한 초과 지원금 지급, 이용자 차별행위 등으로 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이통 3사가 방통위 조사협조와 위법행위 재발방지 조치에 나선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기준금액에서 회사별로 30%씩 감액했다.

SK텔레콤과 KT는 사실조사 뒤 자진해 위법행위를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해 추가로 20%씩 과징금을 낮춰줬다.

이통 3사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후 반납을 조건으로 중고가격을 미리 받는 내용의 중고폰 선보상제를 도입했지만 방통위가 이용자 차별·피해 우려?있다며 사실 조사에 나서자 올해 1월 SK텔레콤을 시작으로 차례로 중단한 바 있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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