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내연 男에 신용카드·명품백 받고도·…

입력 2015-03-12 14:35   수정 2015-03-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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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내연 관계의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사건을 청탁 받은 의혹이 불거졌던 '벤츠 여검사' 사건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이모(40)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내연 변호사 최모(53)씨로부터 신용카드, 벤츠 승용차 등 5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받아 명품 핸드백 등을 구입한 혐의로 2011년 구속 기소됐다.

넘겨진 벤츠 승용차 등을 '사랑의 정표'라며 대가성이 없다고 본 2심 판결이 그대로 이어져 대법원에서는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설마했는데"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내연관계 무섭네"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뇌물이 아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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