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보장 여부 두고 '정면 충돌'

입력 2015-03-12 15:53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여야가 전체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보장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소득대체율이란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의 비율이다.

연금 기금의 수익률과 무관하게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기여율을 올려야 한다.

즉, 세금을 추가로 넣지 않는한 연금보험료를 더 걷어야 한다는 뜻이다.

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 공동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12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을 포함해 공적연금 하나만으로도 일정 수준의 노후 생활이 가능해야 한다"며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최소 50%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의원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의 보장 수준을 올려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목적대로 공무원연금을 깎는 데만 주력할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더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16년 신규 공무원의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려는 시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아지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기초연금 5%를 포함해 50%로 맞춰지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노후소득분과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즉각 반박했다.

소득대체율 보장 주장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에 따라 보험료도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용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김현숙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기여율 인상도 당연히 논의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비판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높이려면 부담률이 9.0%에서 15.3%로 올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입기간 40년을 전제로 한 명목 대체율을 높이자는 김성주 의원의 주장은 실제 직장 근속기간이 이보다 짧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신규 공무원의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개혁에 합의를 못 해주겠다는 것은 대타협기구를 깨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공무원연금보다 훨씬 포괄범위가 넓은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못박아야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주장인 반면, 이를 '논점 흐리기'로 규정하면서 대타협기구 활동 목적에 맞게 공무원연금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견해인 셈이다.

이 같은 의견 대립에는 공무원연금과 관련해 야당과 공무원 노조가 자체 개혁안을 내놓도록 압박하는 새누리당과 노조의 반발을 의식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새정치연합의 상반된 입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성주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자는 제안에 정부·여당이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다음 주에 (새정치연합의 개혁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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