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서세원, 32년 동안 매일 폭언…생명에 위협 느껴"
개그맨 서세원과 부인 서정희의 4차 공판이 열렸다.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3단독 심리로 서세원의 상해 혐의 4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 서정희는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했다.
이날 서세우은 엘리베이터 폭행 상황에 대해 "(서정희에게) 집에 가서 얘기하자니까 자꾸 사람들 앞에서 저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난리를 쳤다"며 "집에서 조용히 얘기하자고 하는데도 누구도 손을 대면 '납치'라고 발버둥을 쳤다"고 말했다.
이어 서세원은 "손만 대면 무조건 '사람 살리라'고 말했다. 정말 창피했다. 그래서 집에 가자고 했는데도 소용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공판에 모습을 드러낸 서정희는 "그날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을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받고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었다"면서 "판사님. 제가 죽으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죽으면 이 자리에 없으면 믿으시겠습니까"라고 눈물을 흘렸다.
이어 서정희는 "CCTV가 없다 해서 진실이 왜곡되겠습니까. 분명히 목을 졸라고 저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고 오열했다.
또 서정희는 "(서세원이) '이혼을 안 해줄 거야' '죽여버릴 거야'라고 협박했다. 그래서 저는 빌면서 '알겠어요. 시키는대로 할게요'라고 사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서세원 측 변호사는 "증인은 이 사건 분쟁 이전에 이혼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서정희는 "그전에는 없다. 왜냐면 저는 19세에 남편을 만났고 남편과 부적절한 성폭행에 가까운 동거를 통해 만났다. 사실 남편에 대한 삶은 32년동안 포로생활이었다. 남편의 말 한마디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제가 한번도 어떤 것을 하지 않은 것은 남편을 목사로 만들면 이 나쁜 것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32년을 기도하면서 가정을 지켰다. 그래서 전에는 이혼을 감히 말할 용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당시 서세원이 목을 졸랐냐는 검찰의 질문에 서정희는 "먼저 이 자리에서 차마 밝힐 수 없는 남편의 욕이 시작됐다.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니었다. 그 욕은 지난 32년간 서세원이라는 사람이 불러온 '노래'였다. 그 후 나의 목을 조르고 폭행을 가해 나도 모르게 소변까지 흘렸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세원은 지난해 5월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세원은 서정희의 다리를 붙잡아 끌고 가는 등의 행위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폭행 사건과는 별개로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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