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솔 등 옥외설치 허용
[ 김태현 기자 ]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에도 뉴욕 42번가나 런던의 소호지구 같은 이색 노천 카페거리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국내에서 옥외영업이 관광특구 외 지역에 허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부산 해운대구는 관광특구지역과 관광호텔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음식점 옥외영업을 상가밀집지역인 좌동 중심상업지역까지 확대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좌동상업지역은 전체면적 17만1597㎡로 유흥업소를 제외한 120개 일반음식점, 제과점, 휴게 음식점 등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옥외영업이 허용되면 업주는 영업장과 접한 앞마당과 테라스 등 사유지에서도 영업할 수 있다. 도로 인도 등의 공공공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옥외시설에서는 조리할 수 없고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음식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좌동 중심상업지구는 해운대 신시가지 일대 주민이 주로 모이는 장소다. 좌동과 인근 중1동 주민은 지난달 기준 총 12만2579명이며 유동인구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영업장 면적을 초과한 영업행위나 통행 방해 등과 옥외영업을 할 수 없는 2층 이상 점포와의 형평성 문제, 소음, 보행권 갈등 등도 야기할 수 있어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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