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증권사 최남곤 애널리스트는 "사실 합병 자체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며 "중요한 것은 회사의 의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애널리스트는 "따라서 좀 더 본질적 관점에서 고려해 본 결과 만약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합병을 한다면 '소규모 합병'이 가능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개정 상법을 통해 소규모 주식 교환의 요건 완화, 합병, 분할 및 주식 교환 시 자기 주식 교부가 허용된다. 때문에 이미 시가총액 차이가 1대 0.59로 벌어진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해당 법의 적용이 가능하며, 자사주 교환을 통해 신주 발행 없이 합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소규모 합병의 경우 SK텔레콤은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를 열지 않아도 되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위험에도 노출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주주 가치의 훼손 없이, SK브로드밴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즉, 과거 어느 때보다도 현 시점은 SK텔레콤 주주에게 유리한 합병일 수 있다는 게 최 애널리스트의 판단이다.
그는 "합병을 전제 磯摸?유리한 합병 비율이 유력한 SK텔레콤을 매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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