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13일 열린 조 사장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400여명의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기사화하도록 한 행위에 대한 재판 관할권은 서울중앙지법에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사장 측은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조 사장의 주소지가 서울이 아니라며 조 사장의 주소지인 경남 창원으로 관할 법원을 옮겨달라는 내용의 '관할위반신청서'를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작년 9월 이 사건 발생 이후 LG전자가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한 사실을 부인하고 삼성 세탁기 자체의 하자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삼성전자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서울에서 발생했으므로 서울중앙지법 관할이 맞다고 맞섰다.
검찰은 또 기존 공소사실에서 조 사장 등이 기자 400여명에게 보도자료 이메일을 발송해 같은 취지의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도록 한 명예훼손 혐의를 보다 구체화해 관할지인 서울 소재의 기자들을 특정해 적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이에 대해 조 사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내용을 다시 검토해 봐야겠지만, 명예훼손이라는 행위는 추상적인 것이어서 그 결과가 발생한 지역이 관할지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뿐 아니라 기사를 게재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법을 적용해 기소하려는 것이냐"고 물었고, 검찰은 "관련 법 조항을 다시 검토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관할지 변경과 관련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뒤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관할지를 변경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과 세탁기연구소장 조한기 상무(50)는 지난해 9월 3일 독일 베를린에 있는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도어 연결부(힌지)를 부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홍보담당 전모 전무(55)는 이후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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