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이날 국회로부터 전자문서로 김영란법을 이송받았으며,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로 법을 보내 국무회의 상정 시 첨부할 의견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까지는 공포해야 한다. 다만,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권익위의 입장이 확정되면 부처 간 조율을 거쳐 국무회의 상정 시기를 결정할 예정으로, 오는 17일 예정된 국무회의 상정이 유력하고 늦어도 24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익위는 법제처로부터 법이 이송되는 대로 상세 내용을 검토한 뒤 첨부 의견을 확정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법을 조속히 공포하고 시행령 마련 등을 통해 보완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포 이후 시행까지 1년 6개월 동안 추진할 보완 작업을 위주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회의 심의 이후에는 대통령 서명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 공포(관보게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공포되면 1년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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