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 등 사전에 심사
금융업 키우자더니 '공약(空約)'…신청도 고작 1건 그쳐
[ 박종서 기자 ] 금융당국이 ‘보신주의를 타파하겠다’며 작년 7월 ‘비조치의견서 제도’ 활성화 의지를 밝혔지만, 이후 8개월 동안 의견서 발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로는 활성화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 강화’ 선언 후 발급 없어
비조치의견서는 일종의 ‘사전 면죄부’다. 금융회사가 영업 상품개발 등의 업무 과정에서 관련 법규 위반이 우려될 때 사전에 금융당국의 판단을 구해보는 유익한 제도다.
은행들이 2011년 골드뱅킹 상품 출시 전 비조치의견서를 받은 게 좋은 사례다. 골드뱅킹은 돈이 아니라 실물인 금을 적립했다가 찾는 구조다. 따라서 대규모 서류 작업이 수반될 수 있다고 보고, 은행들은 서류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질의해 ‘문제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 덕분에 골드뱅킹 상품 판매는 시장에서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금융당국은 비조치의견서 활성화를 보신주의 타파의 핵심 대책으로 꼽아왔다.
지난해 7월과 10월 각각 금융규제 개혁 방안, 유권해석제도 개선 방안에서 활성화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지난달 금융감독 쇄신·운영방안에서도 재차 언급했다. 2001년 도입 후 발급 건수가 12건으로 유명무실한 상황을 반전시키겠다는 의지였다.
의욕을 보였지만 작년 7월 대책 발표 이후 8개월 동안 비조치의견서는 한 건도 발급되지 않고 있다. 검토를 요청한 건이 하나 있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발급한 시점이 2013년 2월이니 2년여 동안 실적이 없는 셈이다.
○‘판단 어렵다’며 답변 회피도
이 같은 부진은 금융회사들이 비조치의견서 요청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조치의견서를 받으려면 금융당국의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도장을 찍어줘야 한다”며 “이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 요구했다가 괜히 ‘미운 털’만 박힌다는 걱정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비조치의견서 활성화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의지가 크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한 은행 관계자는 “회계처리 문제로 의견서를 받기 위해 공문을 보냈지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철회를 요청해 아쉬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비조치의견서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 언제든지 요청하라고 공문을 최근 보냈고 이달 말에는 접수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도 열 계획”이라며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해명했다.
■ 비조치 품鈒?제도
금융회사 등이 신규 영업이나 신상품 개발 과정에서 법규 위반이 우려될 때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금융당국이 이를 검토해 회답해 주는 제도. 금융당국은 비조치의견서를 발급받은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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