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흡연'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입력 2015-03-15 09:40  


프랑스에서 인천으로 오던 항공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가수 김장훈(52)씨가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약식66단독(홍예연 판사)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당 10만원어치씩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1월 김씨가 초범이고 적발 당시 승무원이 제지하자 곧바로 '죄송하다'며 사과한 점 등을 감안,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5일 낮 12시 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씨가 담배를 피우자 경고등이 켜졌고, 승무원들이 화장실을 확인해 제지했다.

김씨는 착륙 직후 인천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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