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수조사는 1988년 담배사업법에 의한 소매인 지정제도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1일까지 관내 담배소매인 지정업소 1116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근 금연 열풍과 함께 부각하고 있는 전자담배 판매 업소에 대한 전수 조사도 함께 진행된다.
조사 내용은 무단휴업, 폐업 및 명의변경, 담배소매점 표시판 설치 기준 위반여부,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위반 등 법령에 어긋나는 불법 행위가 있는지 여부다. 구는 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으로 폐업한 소매점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담배소매점 표시판 설치, 영업소 위치 변경 등과 같은 소매인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30일, 3차 지정 취소)을 통해 시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번 담배소매인 일제 전수조사를 계기로 소매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구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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