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충남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광업권 공동 보유자인 이모(56)씨와 ㈜프로디젠이 충남도를 상대로 우라늄 채광 계획 불인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씨 등은 지난 2009년 3월 금산군 복수면 일대 우라늄 채광 계획을 충남도에 제출했다가 채광계획 불인가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이씨 등은 2011년 11월 충남도의 채광계획 불인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다.
항소심 등 재판부는 우라늄 광산 개발에 따른 안전 문제를 가장 큰 기각 사유로 꼽았다. 재판부는 "금산 우라늄 광산의 채광계획에 광해 방지대책이 부족하고 광물찌꺼기, 적치장의 위치,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며 "피폭 환경에 대한 안전대책이나 지하수 오염 대책이 없어 개발에 따라 생활 환경과 건강 등에 불이익이 더 클 것으로 보여 채광계획 불인가는 적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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