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따르면 지난 13일 중노위는 HMC투자증권이 방문판매부서인 ODS조직을 신설하고 노동조합 지도부 및 핵심조합원 등을 배치한 것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노명래 HMC투자증권 노조지부장은 "HMC투자증권이 지난해 7월 희망퇴직이라는 이름 하에 강압적인 명예퇴직을 강행했고, 같은 해 9월 방문판매법 통과에 대비한다며 ODS조직을 신설하고 노동조합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 등 핵심 조합원 등을 배치했다"며 ODS조직에 대해 '직원퇴출프로그램'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조 측은 지난해 9월 ODS조직의 부당성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배치전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서울지노위는 해당 사실을 모두 인정, 부당배치전환 및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노 지부장은 "현재 김흥제 사장이 취임한 후 6개월 만에 증권업계에 찾아보기 힘든 살인적인 구조조정을 단행, 사측이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상식 이하의 차별적 성과연동복지제도를 신설, 저성과자에게는 명절귀성비, 의료비, 학자금지급까지 제한하는 등 상식이하의 경영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김흥제 사장이 HMC투자증권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회사 경영과 노사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김흥제 사장의 용퇴를 촉구했다.
한편 중노위는 부당배치전환에 대해서는 서울지노위의 초심 결정을 취소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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