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는 16일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권 시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
권 시장은 지난 2012년 10월 김종학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51·구속)과 함께 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혐의(정치자금법)도 추가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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