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웃도어업체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조사

입력 2015-03-16 21:30  

[ 마지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부터 아웃도어 의류업체 10여곳의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현장조사는 약 2주간 실시되며 이들 업체가 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는지, 늦게 지급한다면 지연이자를 주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하도급대금을 어음이나 기업구매카드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줄 때 관련 할인료나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는지 등도 들여다본다.

공정위는 올해 의류업종 조사를 시작으로 자동차, 기계, 선박, 건설업종 등에 대한 직권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상반기 중에는 1~2차 협력업체를 우선 조사한다. 조사 결과 하위 협력업체들이 대금을 제대로 못 받은 이유가 애초 상위업체(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이나 부당 단가인하 등으로 드러날 경우 하반기에는 해당 상위업체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유태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최대한 자진 시정을 유도하겠지만 악질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법 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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