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올해 의류업종 조사를 시작으로 자동차, 기계, 선박, 건설업종 등에 대한 직권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상반기 중에는 1~2차 협력업체를 우선 조사한다. 조사 결과 하위 협력업체들이 대금을 제대로 못 받은 이유가 애초 상위업체(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이나 부당 단가인하 등으로 드러날 경우 하반기에는 해당 상위업체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유태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최대한 자진 시정을 유도하겠지만 악질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법 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부동산 업계 '주택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로 3월 은행 특판금리 잡아라!
아파트 전세가율 70%육박..수요자들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로 이자 절감해야..
[알림] 슈퍼개미 가입하고 스타워즈 왕중왕전 함께하기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