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현우 기자 ]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진공청소기를 한 번 썼다 하더라도 환불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8월 방문판매 직원의 권유로 구매한 220만원짜리 진공청소기에 대해 청약 철회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소비자 A씨의 사례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당시 직원은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를 소비자에게 알려주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따로 제공하지 않은 채 직접 상자를 열어 사용법을 시연했다. A씨가 다음날 충동구매였다고 판단해 환불을 요구하자 업체 측은 “상품 가치가 훼손됐다”며 거절했다.
위원회는 무료 청소 서비스를 빙자해 고가 청소기의 포장을 뜯어 사용케 하는 것은 환불을 방해하는 꼼수라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청소기를 한 번 사용했다고 제품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다거나 재판매가 어렵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체는 청소기를 반환받고 대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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