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주주총회 경영권 분쟁 대비하자 '황금낙하산' 다시 펴는 기업들

입력 2015-03-16 22:10  

삼영엠텍·영화금속 등 대표이사 퇴직위로금 100억
초다수결의제 도입하기도



[ 임도원 기자 ] ▶마켓인사이트 3월16일 오후 3시34분

상장회사들이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늘어나는 경영권 분쟁에 대비해 방어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정관을 변경해 황금낙하산, 초다수결의제 등을 도입하는 등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대비책을 갖추고 있다. 황금낙하산이나 초다수결의제는 적대적 인수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M&A를 한 측이 거액의 위로금을 지급하거나 신규 이사 선임 때 까다로운 의결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정기주총에서 10여개 상장사들이 황금낙하산이나 초다수결의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삼영엠텍은 오는 27일 주총에서 적대적 M&A로 대표이사가 해직될 경우 퇴직위로금으로 100억원(기타 이사 30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황금낙하산 도입 안건을 처리한다. 회사 관계자는 “최대주주인 강문식 대표이사 지분율이 6.89%로 낮아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영화금속도 대표이사에게 퇴직위로금 100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황금낙하산을 도입하기로 했다. 바른전자는 기존 이사나 감사를 해임시키려면 퇴직금의 50배를 위로금으로 주도록 정관을 고치기로 했다.

거액의 퇴직위로금 대신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해 적대적 M&A를 어렵게 하는 상장사들도 있다. 이사 및 감사 선임은 출석 주주 50%, 전체 주주 25% 이상 찬성의 보통결의, 해임은 출석 주주 3분의 2, 총주주 3분의 1 이상 찬성의 특별결의를 통해 할 수 있는데 적대적 M&A에 대해서는 이 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현대페인트는 이번 주총에서 적대적 M&A 후 기존 이사나 감사를 해임하려면 주총에서 출석 주주 90%, 전체 주주 70% 이상 찬성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정관 개정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미글로벌은 출석 주주와 전체 주주 모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이사 해임과 선임을 가능토록 정관을 고치기로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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