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란 기자 ] 오는 30일부터 연금저축 가입 금융회사를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100조원 규모의 연금저축 시장을 놓고 금융회사 간 뺏고 뺏기는 고객 유치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본지 3월2일자 A23면 참조
금융감독원은 16일 고객이 단 한 번만 방문하면 기존 연금저축 계좌를 원하는 금융회사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저축계좌 이체 간소화 방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세부안을 조만간 발표키로 했다. 현재 연금저축 가입자가 계좌를 옮기려면 기존 가입 금융회사를 찾아가 이전신청 계약서를 작성한 뒤 신규 가입 금융회사를 다시 방문해 이체신청서를 만들어야 한다.
금감원은 가입자의 비용 부담을 덜고 계좌이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계좌 이체 수수료는 최소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연말정산 뒤 52만8000원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이 80조원에 달하며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은 13조원, 증권사 등의 연금저축펀드는 7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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