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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7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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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17일 오전 실무 당정협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예상을 깨고 부결된 영유아보육법의 4월 재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어린이집 아동 학대의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돼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지난 3일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지 못해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