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세아베스틸의 포스코특수강 인수가 국내 특수강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가격제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공급의무 부과 등의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가 두 회사의 결합으로 시장 점유율이 너무 높아져 경쟁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한 특수강 분야는 탄합봉강, 빌렛, 스테인리스 선재 등이다.
두 회사의 탄합봉강 시장 점유율 합계는 52.7%에 달한다. 이에 공정위는 결합 회사가 앞으로 3년간 분기별 비자동차용 탄합봉강 가격 인상률을 자동차용 가격 인상률 이하로 유지하도록 제한했다. 분기별 비자동차용 탄합봉강 가격 인하율은 자동차용 가격 인하율 이상을 지키도록 했다.
공정위는 양사의 점유율 합계가 44.8%에 달하는 빌렛에 대해서는 3년간 가격 인상을 제한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일정 물량 공급의무를 부과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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