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밤 10시 이후에 여성 등이 마을버스 기사에게 안심하차를 요청하면, 사전에 지정된 안심하차 구간 내에서는 버스정류장이 아닌 장소라도 하차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마을버스가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다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버스 정류장이 아니라도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골목 등에서 내릴 수 있어 위험에 노출되는 시간과 장소를 줄일 수 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 16일 지역 내 9개 마을버스 업체와 안심하차 마을버스 운행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1번부터 21번까지 구의 모든 마을버스(111대)가 안심하차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
이용대상은 여성,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교통 약자다. 운행시간은 밤 10시부터 운행 종료 시까지다. 이용자가 안심 하차를 요청하면 운전기사는 주변 환경의 안전여부를 판단해 하차를 실시하게 된다.
안심하차가 가능한 안심하차 구간은 전체 운행구간 중 이면도로나 인적이 드문 곳을 중심으로 지정됐으며, 각 마을버스 내부에 게시된다. 구는 시행일 전까지 모든 마을버스 내에 안심하차를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 ?예정이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주민들이 늦은 귀가 시간에 느끼는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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