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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표적인 모바일게임 업체 7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아이템 판매 시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 등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p> <p>공정위는 7개 모바일 게임 판매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 3천6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게임사는 게임빌, 컴투스, 네시삼십삼분(4:33), 데브시스터즈, 선데이토즈, 넷마블게임즈(구 CJ E&M), NHN엔터테인먼트다.</p> <p>공정위 측은 "게임빌과 네시삼십삼분, 넷마블은 게임 내 팝업창을 통해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이 창을 닫으면 다시 구매할 수 없습니다'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했으나, 실제로는 팝업창을 닫더라도 재접속 시 다시 해당 팝업창이 나타나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위반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지적했 ?</p> <p>또 네시삼십삼분과 넷마블은 소비자가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를 불가한 것으로 고지했다.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위반이다.</p> <p>더불어 공정위는 "7개 회사가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첫 화면부터 아이템 구매가 완료되는 화면까지 그 어디에도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전에 청약철회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p> <p>공정위는 7개 업체에 대해 총 3천6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조작 실수나 충동적 구매가 발생하기 쉬운 모바일 게임에서의 건전한 거래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p> <p>한경닷컴 게임톡 백민재 기자 mynescafe@naver.com</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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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공정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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