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야간에 경찰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가정폭력 및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최근 경찰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택시비 지원 대상은 살인 강도 방화 등과 성폭력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다. 이들이 경찰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시간이 밤 12시에서 오전 3시 사이일 경우 피해자보호 전담 경찰관이 사전에 계약한 택시회사에 연락해 교통 편의를 제공한다. 경찰은 내년부터 교통 편의 제공을 모든 범죄 피해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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