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19일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순환보직 관행 개선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및' '전문경력관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부처별 직위를 체계적으로 분석·분류해 통상·국제협력 등 전문직위와 기타 일반직위에 대해 각각 차별화된 보직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11.2% 수준인 전문직위는 인사·홍보 업무 등을 새로 포함시켜 올해 15% 이상 수준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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