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임금 문제' 별도 협상 추진

입력 2015-03-19 15:53  

정부는 19일 개성공단 임금문제를 노동규정 개정 문제와 구분해 대응하기로 했다. 임금문제는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 협의를 통해 우선 해결하고, 노동규정 개정 문제는 추후 남북 당국간 협의가 성사되면 다루겠다는 의도다.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 간에 협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는 월 최저임금 인상률이 5% 이상으로 책정된다 해도 이를 수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노동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당국간 협의가 필요한데 이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북한의 호응도 필요하다"면서 "임금문제를 관리위와 총국 간에 (먼저) 협의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5%) 폐지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하겠다고 지난달 통보해 왔다.

정부는 이에 남북 당국간 협의 없는 노동규정 개정은 수용할 수 없다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하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자 고육지책으로 노동규정 문제는 일단 미뤄놓고 최대 현안인 임금문제를 우선 해결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분석이다.

이 당국자는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면 (사태 해결을 위한) 출구가 없다"면서 "일단 출구를 향해 가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관리위-총국 간 협의가 진행된다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5% 이상에서 합의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일단 5% 범위 내에서 협상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것이 꼭 철칙이 될지는…"이라고 말해 유연성을 발휘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북측이 통보한 최저임금이 5.18%로 0.18% 넘는 것인데 협상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는 우리 정부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임금문제를 비롯한 노동규정 개정은 주권사항이라고 주장해 온 북한이 호응할지도 미지수다.

설사 남북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접점을 찾는다 해도 북한이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우리 측에 일방 통보한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 문제는 관리위-총국 채널에서 협의하기 어려운 사안이어서 갈등의 소지는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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